미네르바朴,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다음' 고소

머니투데이 배소진 인턴기자 2010.11.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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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공개된 '미네르바'박대성씨의 최근 모습↑지난 9월 공개된 '미네르바'박대성씨의 최근 모습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 '미네르바' 박대성(32)씨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당했다.

9일 박씨의 고소대리인 김승민씨는 ㈜다음 대표이사(최세훈)와 성명불상의 직원, 박씨를 가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며 그의 회원가입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한 네티즌 H씨 등 3인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중앙지검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했다고 한다.

박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 H씨가 박씨의 포털사이트 '다음' 회원가입기록을 '㈜다음' 직원으로부터 유출해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했다며 이는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박씨의 개인정보는 ㈜다음의 직원이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H씨에게 박씨의 포털 '다음' 가입기록을 유출한 자를 찾아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 개인의 회원가입정보가 유출된 것은 분명 포털 측에도 잘못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역시 피고소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2월 피고소인 H씨는 자신의 블로그와 다음 '아고라'게시판에 연재 글을 작성하며 "제보 받은 내용에 따르면 미네르바의 다음 계정은 2001년 6월경 한 미국교포의 명의로 개설됐다고 합니다"고 언급했다.



H씨는 2010년 5월에도 자신의 연재 글을 통해 "미네르바가 활동하던 시점에 다음DB에서 미네르바의 ID를 확인했던 ㈜다음의 한 엔지니어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미네르바의 ID 확인을 요청하자 그는 아래와 같이 답했습니다"며 ㈜다음의 직원이 박씨의 개인정보를 알려줬음을 밝혔다.

한편 '미네르바'박대성씨는 지난 2008년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경제토론방에서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와 환율 급등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며 경제논객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 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됐지만 같은 해 4월 무죄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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