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이제는 바꿔야할 노조 시위문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불법·폭력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시위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들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전경련이 국민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운동 방식이 전투적’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58.6%). 국민들은 노조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로 ‘빨간 머리띠·복면·조끼(29.1%)’, ‘공장점거·파업(22.2%)’, ‘화염병·쇠파이프(14.4%)’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보고서는 과거 정부들도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오히려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만을 길러준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불법 집회·시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폭력 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결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점은 시위문화 개선에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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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던 한미FTA범국민본부가 지난 2007년 미국 원정시위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로 변했는데 이는 폴리스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현직 의원이라도 체포하는 등 미국이 불법·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법치주의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