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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디자인, 채권銀 등 관리절차 중단…"법정관리 신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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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디자인 (0원 %)은 8일 기촉법 제9조 채권행사의 유예 3항에 의거, 채권행사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기타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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