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360억 사기대출 받아 주가조작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1.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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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분식회계로 수백억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로 소프트웨어 도매업체 T사 대표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T사에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9회에 걸쳐 총 3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T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빚을 갚은 것처럼 처리하거나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의 각종 방법을 동원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07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T사 자금으로 203억9000만원 상당의 자사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2008년 12월 분식회계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T사의 상장폐지가 사실상 확정되자 보유하고 있던 28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또 T사가 2007년 리먼브라더스의 계열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를 각각 1000만달러씩을 발행한 뒤 주가 하락으로 항의를 받게 되자 주가를 조작해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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