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유서' 시간강사 사건 '무혐의' 결론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11.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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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유서' 시간강사 사건 '무혐의' 결론


교수 임용에서 탈락한 10년차 대학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경찰이 5개월여 동안 펼쳐 온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4일 서모 강사(45)가 유서에서 폭로한 교수임용 과정의 금품요구 및 수수, 연구논문 대리작성 등의 의혹을 수사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와 관련된 대학 3곳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했지만 교원채용 과정의 부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논문대필 여부 역시 서씨가 근무했던 학교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서씨와 일부 교수의 계좌에 대한 분석작업을 실시했지만 돈 거래 정황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경로로 수사를 펼쳤지만 서씨가 유서로 남긴 의혹은 밝혀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 강사는 지난 5월25일 밤 11시께 서구 화정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목숨을 끊었으며, 교수사회 비리를 폭로하는 A4용지 5매 분량의 유서를 남겨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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