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는 4일 서모 강사(45)가 유서에서 폭로한 교수임용 과정의 금품요구 및 수수, 연구논문 대리작성 등의 의혹을 수사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와 관련된 대학 3곳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했지만 교원채용 과정의 부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서씨와 일부 교수의 계좌에 대한 분석작업을 실시했지만 돈 거래 정황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 강사는 지난 5월25일 밤 11시께 서구 화정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목숨을 끊었으며, 교수사회 비리를 폭로하는 A4용지 5매 분량의 유서를 남겨 파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