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내자동 81번지 일대 2만877㎡ 규모의 '내자·필운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고 4일 밝혔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1만8077㎡로 전체의 86%를 차지하며 일반상업지구 12.7%, 제1종일반주거지역 0.4%, 준주거지역 0.3% 등이다. 일반상업지역은 최고 700%의 용적률로 개발되며 1·3종일반주거지역은 각각 150%, 250%의 기준용적률이 적용된다.
이밖에 동작구 사당 제2구역(사당동 181-360일대)과, 광진구 자양 1구역(자양동 236일대)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도 수정 가결됐으며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를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