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상장폐지 기준 해당 결정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0.11.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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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중앙오션 (665원 ▲1 +0.15%)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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