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로젠파워, 채무변제·담보제공 등 금지판결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11.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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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젠파워 (0원 %)는 지난달 29일 이 회사의 채권자인 삼보산업 외 2인이 신청한 재산보전처분 신청,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2일 오후 2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대해 변제나 담보제공 금지 △하이드로젠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000만원 이상 기타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어음할인 등 일체의 차재 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등 판결을 내렸다.



또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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