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화석(64) 21세기컨설팅 대표의 딸이자 홍보팀장으로 근무했던 양모(34·여)씨 역시 원심의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차모(53)씨 등 나머지 임직원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박씨 등 유죄가 선고된 4명에 대해서도 "21세기 컨설팅 내 역할과 지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채는 데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사기행각은 모두 양 대표의 주도로 이뤄졌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씨 등에게 내린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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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등 지사장 3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들은 지사장이 된 이후부터 범행에 공모했다고 봐야한다"며 "영업사원 및 팀장으로 재직한 기간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1세기컨설팅의 임직원인 전씨 등은 제주도와 강원도 정선 등 전국 9곳에 리조트나 테마파크 등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며 '원금의 10배 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7000여명으로부터 총 2811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주범으로 지목된 양 대표는 1년여 간의 도피 끝에 최근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