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업체, 납품社에 상품훼손 책임 못물린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10.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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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쇼핑사업자 '납품구매계약서'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앞으로 홈쇼핑업체에 납품한 상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더라도 납품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또 배송 문제로 생긴 손해를 납품업체가 배상해 온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체와 체결한 '납품구매계약서'를 직권 심사한 결과, 납품업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다수 적발했다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가 GS홈쇼핑 (154,900원 ▲3,200 +2.11%), CJ오쇼핑 (77,700원 ▲1,100 +1.44%),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으로 통용), 농수산홈쇼핑 등 5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 약관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홈쇼핑사업자가 관리하는 장소로 상품이 납입된 이후에 없어지거나 훼손될 경우, 그 손해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상품이 입고된 이후부터 상품에 대한 관리 주체는 홈쇼핑 업체라고 판단, 1차적인 책임은 홈쇼핑 업체가 지도록 조항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납품업체가 홈쇼핑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할 경우,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정신적·물질적 손해까지 책임지게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배송업무는 본래 홈쇼핑 업체가 할 일일 위탁받아 하는 것으로 특정 기한 내 하자 없는 배송 등 약정된 의무에 한정될 뿐"이라며 "고객의 모든 불만에 대해서까지 무한정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실손해에 대해서만 책임만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납품업체가 재고품 반출요청을 받고도 제때 회수하지 않을 경우, 홈쇼핑 업체가 상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임의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르도록 약관을 수정하라고 조치했다.

끝으로 분쟁발생시 홈쇼핑 업체에게 유리한 서울지역 소재 법원에서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홈쇼핑 업체가 소재한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정할 경우, 지방에 있는 납품업체에게는 응소상 불편을 야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제기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홈쇼핑업체에 납품하는 중·소납품업체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고, 권리침해시 수월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개 홈쇼핑 업체는 약 1만7500여개의 납품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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