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동계 사내하도급 금지 요구 부당"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2010.10.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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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내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노동계의 사내하도급에 관한 주장은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세계적 기업들은 사내외 하도급으로 생산의 전문화와 기능분화를 도모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나이키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약 99.7%를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으며 피아트 등 유럽 자동차업체들과 일본 조선업체들 또한 사내하도급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어 "사내하도급 문제는 노사관계 영역이 아니며 개별 기업 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로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특히 "최근 불거진 사내하도급 문제는 법원에서 확정판결된 것이 아닌데다 모든 사내하도급 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사안도 아니다"라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이를 투쟁의 장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이미 1980년대부터 도급계약에서 일정한 업무 지시ㆍ협의권을 인정하는 등 법원이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최소한의 생산협력마저도 무조건 노무지휘로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법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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