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는 "노동계의 사내하도급에 관한 주장은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세계적 기업들은 사내외 하도급으로 생산의 전문화와 기능분화를 도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내하도급 문제는 노사관계 영역이 아니며 개별 기업 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로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이미 1980년대부터 도급계약에서 일정한 업무 지시ㆍ협의권을 인정하는 등 법원이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최소한의 생산협력마저도 무조건 노무지휘로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법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