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줄기세포 조작' 황우석에 징역 4년 구형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0.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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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교수 "논문조작 혐의는 인정"

검찰이 줄기세포 논물을 조작해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교수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학계의 고질적인 연구비 횡령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황 전 교수가 논문을 조작한 것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판에 참석한 황 전 교수는 "논문조작 혐의는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의 성과를 묻자 "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뒤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상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타내고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교수의 4개 혐의 중 3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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