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24 모바일민원 시범서비스 개시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0.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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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10종을 스마트폰으로 열람·안내받을 수 있는 '민원24' 모바일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했던 안내성 민원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스마트폰 시범서비스는 스마트폰 대중화 추세에 맞춰, 본격적인 모바일 민원서비스의 수요와 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열람, 확인서비스, 민원안내 등 총 10종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본인확인 절차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개별주택가격확인(열람), 공동주택 가격확인 (열람) 등 주로 부동산 거래 및 세금 관련 민원서류를 스마트폰 으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또 금융,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내역 확인,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서비스와 더불어 약 5000종에 달하는 정부 민원을 검색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민원24' 모바일서비스는 민원인의 편이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 웹방식과 앱(App)방식을 모두 제공하며 앱스토어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는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다 다양한 모바일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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