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법 개정·상한제 폐지 법안소위 통과못해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0.27 15:59
글자크기

국회 국토해양위, 다음 법안심사소위때 다시 논의키로

국책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과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를 각각 통과하지 못했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LH공사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여야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다음 법안소위에 재상정하기로 결론냈다.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LH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에 자료가 미비하다며 국토부와 LH에 추가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자료를 보완해 올 때까지 법안심사를 보류하기로 한 것.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야당의원들이 법안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일단 다음 법안소위 때 재상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부는 한 달 안에 다시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립규모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한편 장광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LH공사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손실보전이라는 신용보강을 통해 LH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LH는 올 초 발행한 채권물량이 쌓임에 따라 하반기부터 채권발행이 전면 중단돼 단기 유동성 부족에 빠져있다. 하지만 여당의 강력한 국회 통과의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정부가 LH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르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장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야당과 여당 일부의 반대가 심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대표적인 규제 법안이라는 점에서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