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완화된다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10.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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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등과 같이 단순하게 질병명칭만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이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하도록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은 1963년도에 제정된 이래로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이 단순히 질병명칭만으로 돼있어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이는 발달된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령은 현재 심부전증,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등과 같이 질병명만으로 돼 있거나,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과 같이 질병의 정도만으로 규정된 불합격 판정 기준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검사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또한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은 약물조절을 통해 일반인과 사회활동에 큰 차이가 없어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부적합하다는 대한내과학회 등의 의견에 따라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삭제했다.

불합격 판정을 위한 시력 기준을 현행 교정시력 0.3이하에서 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분야 19개 항목을 조정했다.

행안부는 다만 피검사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서에 질병명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판정근거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해 의료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책임성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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