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증·백혈병 환자도 공무원 채용 가능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10.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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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선발시 무조건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심부전증, 백혈병 환자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다면 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현행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심부전증과 폐성심, 백혈병,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등에 해당하는 질병의 경우 질병을 가지고만 있어도 불합격 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불합격 판정을 하고, 약물 조절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대결장·게실염 등 질병을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또 배아 및 유전자 등에 한정돼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해 인간과 인체유래물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하며 국가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현재 '연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하고 품질경영체제 부실인증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해 정책목표·기술개발 및 실증·보급 및 확산·산업진흥·표준화·정보보호·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5년마다 시행하도록 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한다.


또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나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면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상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안' 제정안도 처리한다.

또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수사권을 일반 사법경찰관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의 규모를 300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건축 사업의 경우 100억 원 이상에서 2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이밖에 정부는 국군부대의 유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과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 최근 사망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북한 민주화와 인권개선 및 대국민 안보관 정립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무궁화장을 하는 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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