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비자금·정관계 로비 의혹 C&그룹 수사 급물살外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10.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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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C&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발 빠르게 진행되면서 검찰의 타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에 따르면 전날 C&그룹 총수인 임병석(49)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C&그룹이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등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이호진(48) 회장 일가가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자금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그룹 주요 계열사들 전·현직 임직원들을 불러 정확한 비자금 규모를 확인하는데 수사를 집중하는 한편 그룹 측이 비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 관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친인척과 전·현직 그룹 핵심 임원진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5일 작량감경 요건을 명확화하고 형의 종류를 축소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공포 뒤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형벌의 범위가 법관의 양형재량에 좌우되고 '전관예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작량감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C&그룹 임병석(49) 회장이 23일 구속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 회장을 이날 밤 구속 수감했다.



◇철도역사 개발 사업을 미끼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계열사 코레일개발(현 코레일네트웍스)의 전(前) 대표와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역사 개발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59) 전 코레일개발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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