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사업자도 '카드스수료 인하'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0.10.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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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도 내달 말 쯤에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2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하 대상 가맹점 명단을 올해 6월 기준으로 늦어도 내달 말까지 갱신할 것"이라면서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이번 인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6월 기준 부가세 자료를 토대로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2.0~2.2%에서 1.6~1.8%로, 중소 가맹점은 3.3~3.6%에서 2.0~2.15%로 각각 내렸다.



하지만 당시 적용 대상 기준이 최근 자료가 아닌데다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제외되어 있어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인하대상 가맹점 명단을 새로 갱신함으로써 그동안 누락된 대상을 빠른 시일내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전체 가맹점의 6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부가세 면세사업자와 유흥·사치 업종 가맹점이 제외되면서 40% 초반대에 머물렀고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누락된 가맹점들을 포함시켜 효과를 지켜본 후 필요하다면 가맹점의 연매출액 기준 상향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 6개월밖에 안된 지금 가맹점 매출액 상향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이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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