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개발 미끼로 수뢰' 前 코레일개발 임원 실형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0.24 06:00
글자크기
철도역사 개발 사업을 미끼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계열사 코레일개발(현 코레일네트웍스)의 전(前) 대표와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역사 개발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59) 전 코레일개발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모(46) 전 상무 역시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3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안 전 대표는 별다른 근거 없이 7000만원을 받고도 돈을 건넨 이 전 상무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부천 송내역사와 성균관대역사 개발사업에서의 비리를 눈감아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이라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서 재판부는 "철도역사 관련 개발 및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인 코레일 계열사의 대표와 임원으로서 업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대표가 부천 송내역사와 성균관대역사 개발사업에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이 모 상무가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선고했다.

이 전 상무는 2007년 5월부터 코레일 산하 역사개발 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통신기기 도·소매업체 대표로부터 총 2억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사장도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이 전 상무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사장 등이 직무와 관련해 거액을 챙겨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