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본의 한 병원에서 성체줄기세포시술을 받은 한국인 환자와 중국에서 시술받은 한국인 환자 2개월 후 국내에서 사망해다"며 보건당국에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복지부가 주 의원에게 제출한 오사카 총영사관 공문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일본 교토에 위치한 R제약사 협력병원 교토베데스타클리닉에서 임 모씨(남. 73)가 링겔을 통해 성체 줄기세포를 투여받은 뒤 심폐정지가 되어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국내 환자를 해외 병원으로 알선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상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국내에는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가 없는 상황. 따라서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해외로 환자를 데려가 시술을 하는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실제 줄기세포치료를 받고 암발병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참고인도 출석했다.
박화정 녹색환경시민연대 이사는 지난 2009년 8월12일 중국 연길 R제약사의 협력병원에서 1500만원을 들여 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박 이사는 "주사를 맞고 일주일만에 암이 목에 생기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내 소개로 당뇨병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주사를 맞은 권모씨는 투여 도중 의식불명에 빠져 중국에서 응급처치 후 한국에 돌아와 수술했으나 수술 중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R제약사는 '코디'라고 불리는 영업사원을 통해,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모집한다는 게 박 이사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