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한국인, 일본.중국서 줄기세포 치료받다 사망"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0.10.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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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국감장서 지적.."국내 R제약사 환자 유인해 시술받게 해"

한국인이 모 제약사의 알선으로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본의 한 병원에서 성체줄기세포시술을 받은 한국인 환자와 중국에서 시술받은 한국인 환자 2개월 후 국내에서 사망해다"며 보건당국에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복지부가 주 의원에게 제출한 오사카 총영사관 공문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일본 교토에 위치한 R제약사 협력병원 교토베데스타클리닉에서 임 모씨(남. 73)가 링겔을 통해 성체 줄기세포를 투여받은 뒤 심폐정지가 되어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했다.



R제약사는 메디컬투어 상품으로 임모씨를 일본으로 이끌었고, 임모씨 사망 이후 R제약사는 사체를 국내 김해공항으로 지난 3일 반입했다.

하지만 국내 환자를 해외 병원으로 알선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상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국내에는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가 없는 상황. 따라서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해외로 환자를 데려가 시술을 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국감장에 출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은 우리나라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실제 줄기세포치료를 받고 암발병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참고인도 출석했다.

박화정 녹색환경시민연대 이사는 지난 2009년 8월12일 중국 연길 R제약사의 협력병원에서 1500만원을 들여 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이사는 "주사를 맞고 일주일만에 암이 목에 생기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내 소개로 당뇨병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주사를 맞은 권모씨는 투여 도중 의식불명에 빠져 중국에서 응급처치 후 한국에 돌아와 수술했으나 수술 중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R제약사는 '코디'라고 불리는 영업사원을 통해,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모집한다는 게 박 이사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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