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 '뭐가 있기에'?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10.10.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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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인수 당시 '국회 의혹 제기-당국 해명' 현재와 복사판

검찰 수사 중인 태광그룹의 각종 불법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편법 상속과 증여, 비자금 조성 등 그동안 숨겨졌던 비정상적인 경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허가와 관련된 로비 의혹도 그 중 하나다.

금융감독당국과 관련해서는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 승인 건이 입에 오르내린다. 태광산업이 2006년 쌍용화재(현 흥국화재)를 인수 당시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을 향해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당국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2006년 당시 흥국생명이 쌍용화재를 인수할 자격이 없어 태광산업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수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눈감아 줬다는 것이다.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를 열흘 만에 승인해 준 것도 마찬가지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한 달 가량 걸리는데 이는 이례적이라는 얘기다.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아울러 당시 태광산업과 STX 모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인수를 추진했는데, 태광산업이 낙점을 받은 것은 당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쌍용화재가 2005년 12월28일 이사회를 열어 STX로의 매각을 결의하려 했는데 금감원이 반대해 이사회가 무산됐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당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를 승인했을 뿐 특혜 제공이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사실 쌍용화재 인수와 관련된 제기되고 있는 이 세 가지 의혹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당국이 태광산업으로의 인수를 승인했던 2006년 1월 이후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당국은 당시에도 적극 해명했었다.


시계추를 2006년 2월 16일로 돌려보자.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임시회의를 열었다. 오전 10시 28분 개의된 회의 관심은 그러나 쌍용화재가 아닌 외환은행 (0원 %) 불법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안에 쏠렸다.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에게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던 중 고진화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쌍용화재 매각 건에 대해 물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당시 복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국의 답변도 마찬가지다. 회의록을 그대로 옮겨 보면 이렇다.



O 고진화 의원 = 쌍용화재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쌍용화재 매각 건에 대해서 금감원의 얘기는 '명백한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인수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보에 의하면 태광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훼손하고 이와는 달리 제3자 배정이 진행되고 불법적인 이사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매각이 진행됐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이사회 결의라 하면 이사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될 상임감사가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결의에 대한 실질적 내용은 이해관계자들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찬성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의 제1, 2대 대주주가 동일하고, 흥국생명이 2004년 9월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유선방송사업자의 적대적 M&A를 위한 계열사 부당행위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 조항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과 감독규정 제2-6조에 '3년 간 금감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기고 이익을 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신지요?

O 금융감독위원장 윤증현 = 쌍용화재는 상당한 세월 동안 대주주 간의 경영 분쟁에 휩쓸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쌍용화재와 거래하는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저희 감독당국에서 우려해서 오랫동안 모니터링을 해 오고 지켜봐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재력 있는, 또 보험업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수 주체가 나타나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나 일부 다른 데서 그런 악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감독위원회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쌍용화재가 이제 제대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또 쌍용화재의 경쟁력 내지는 앞으로의 영업력 향상을 위해서도 제 길로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O 고진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감위에서 대주주와 기업체가 다르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해서 승인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승인해 줬습니까?

O 금융감독위원장 윤증현 = 태광산업은 보험 관련 법규상 지배주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O 고진화 위원 = 태광산업하고 흥국생명이 1, 2대 주주가 동일하다면서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O 금융감독위원장 윤증현 = 흥국생명의 건은 흥국생명이 금감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흥국생명이 직접 쌍용화재 주식을 취득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 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O 고진화 위원 =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O 금융감독위원장 윤증현 =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여 뒤인 4월 16일에도 정무위원회의 임시회의가 열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현안보고가 있었고, 외환은행 매각 중단조치 촉구 결의안이 올라왔다. 이날 역시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번에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이 등장한다. 질문은 보다 구체적이었다.

O 나경원 의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쌍용화재 제3자 배정방식 매각과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금감위가 원칙을 자꾸 변경한 것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정 회사에게 인수시키기 위해서 금감위가 노력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9일 금감위 회의록을 보면 쌍용화재 경영개선계획 승인안의 심의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공백 상태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분 확보가 선행되는 방향에서의 지도해 나갈 예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보면 보험 경험과 안정적인 인수가능성이 있는 원매자들이 '보험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의에 대해서 '그런 회사가 있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O 금융감독위원장 윤증현 = 나 위원님 의문이 연속되는군요. 먼저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빨리 팔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오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쌍용화재 부분은 더 합니다.

시장에서 어떤 의혹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에 감독원이나 금감위가 개입해서 사전에 인벌브(involve)됐다는 추론이 있다면 이것은 저희에게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제가 부임한 얼마 후부터 1년 넘게까지 쌍용화재 때문에 저희가 가슴앓이 해 온 것을 얘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대주주 양측에서, 세청화학의 이창복으로 대별되는 두 대주주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싸움박질하고 주도권 확보하느라고요. 이사를 사흘들이로 서로 바꿔대고 1년이 넘는 동안 이 회사가 쓰러질까 봐 저희는 노심초사했습니다. 쌍용화재에 가입하고 있는 몇 십만 명의 가입자들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저희한테 있고, 쌍용화재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감독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디까지 감독할 것인지, 나중에는 결국 적기시정조치까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양쪽 주주를 불러서 두 양반이 타협하고 연합해서, 마음을 모아서 쌍용을 잘 경영하든지, 정 안 되면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제3자를 내세우든지, 별별 대안을 다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서로 경영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합의가 안 되고 1년이 넘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정말 이러면 회사도 망하고 당신들도 망한다', '그러면 능력 있는 제3자를 찾아서 팔고 나가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자기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후보자들이 떠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주주 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결국 합당한 제3자를 찾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태광산업이 드디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O 나경원 의원 =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O 금융감독위원장 윤증현=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어쨌다 그것은 전혀 오해시니까 그것은 오해를……



O 나경원 의원 = 왜 그러냐 하면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월 25일에 김창록 당시 부원장께서는 "기존 주식 중 절대 안정 지분 이상을 확보하는 단독 대주주라야만 인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O 금융감독위원장 윤증현= 12월 며칠이라고……

O 나경원 의원=10월 25일에. 그래서 STX가 처음에 인수하고자 하는 이사회를 연 사실을 아십니까? 위원장님 잘 모르시면 소순배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O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장 소순배= 지금은 비은행검사국으로 옮겼습니다. 소순배 국장입니다.

O 나경원 의원= 그당시 담당하고 있었지요?

O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소순배 = 12월 말경에 STX……



O 나경원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12월 28일 STX…… 처음 입장은 분명히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셨지요? 쌍용화재 이사회 열어 가지고 STX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결의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소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셨지요?

O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소순배 = 그런 부분은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12월 말경에는 이미 쌍용화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로서 매각시한이 12월 말이었었습니다. 시간이 됨에 따라 가지고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12월 말까지 조기 매각하도록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었고, 이 경우에는 굳이 STX뿐만 아니고 나머지 태광산업 그리고 기타 인수 희망자에게도 똑같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경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린화재라든지 여타 주주에도 만약 그런 것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송을 걸겠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O 나경원 위원 =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반대하시는 입장은 맞으셨지요?



O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소순배 = 예.
O 나경원 위원 = 그런데 1월 9일에는 왜 찬성하셨습니까?

O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소순배 = 1월 9일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STX 입장과 똑같이 그 당시에도 어느 회사나 어느 인수자에게도 같은 경우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O 나경원 위원 = 그 당시에 이석연 변호사께서 소 국장님께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제3자 배정은 이사회 업무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O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소순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뭐라고 할까……

O 나경원 위원 = 그런 사실 없으십니까?

O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소순배 = 있었는데, 이석연 변호사하고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반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덜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3자 배정에 대해서는 이사회, 전적인 회사의 권한이었고 다만 소가 제기될 경우에 회사 경영이 상당히 악화될 것이 우려되니까 이 부분에서 철저히 챙겨서 판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O 나경원 위원 = 처음부터 반대한 것은 소송을 제기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려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O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소순배 = 예, 그렇습니다.

O 나경원 위원 = 그런데 김창록 부원장은 처음 요건이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O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소순배 = 아마 그 당시 김창록 부원장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정식으로 말씀한 게 아닌 것 같고 정례회의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한 큰…… 우리가 아이디어라는 기준으로 말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O 나경원 위원 =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질의하기가 그런데요,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태광산업의 주요 주주가 흥국생명이고, 흥국생명이 주의적 경고 이상의 금감위의 경고조치를 두 번 이상 받은 것에 비춰 봐서 결국은 저는 이것이 사실 보험업법상의 법을 회피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0일 안에 그냥 승인해 준 것은 금감위의 승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O 위원장대리 문학진 = 나중에 본회의에서 하셔도 되고요.



O 금융감독위원장 윤증현 = 나 위원님, 하나만 오해가 없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김창록 부원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 당시에 두 주주 간에 1년 넘게 싸우다 보니까 제3자한테 넘기되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주한테 넘기지 못하고 일정한 지분만 또 넘기면 또 싸움이 될 테니까 주주 간의 다툼이 없도록 안정적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측에 가야 하는 것이 이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O 나경원 위원 = 한 가지 더 의문이 있는데요. 처음에 보험업 자격이 있는 회사에 금감위에서 주려고 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O 금융감독위원장 윤증현 = 저희 쪽이 희망하는 것은 가능하면 보험업 경영, 가장 바람직한 게 제일 좋았지요. 아무리 자기들이 스스로…… 그런데 우리가 찾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두 대주주하고 지분 양?수도하고 상호간에 매매가 이뤄지는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대주주가 그전에는 아예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O 나경원 위원 = 따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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