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비자금 의혹, 공정위·국세청도 '불똥'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10.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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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거래 조사결과 언제나오나…국세청은 '봐주기'조사 논란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산되면서 사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과 발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국세청은 지난 2007년 세무조사 당시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태광그룹 10개 계열사와 5개 비계열사를 보함한 총 15개 보험계열사들이 이호진 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대거 매입한 것이 '계열사간 부당 지원(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위법성을 검토중"이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법성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6월 이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동림관광개발이 강원 춘천시 남산면 일대에 짓고 있는 골프장 동림CC 회원권 10계좌를 220억 원에 구입했다. 또다른 계열사인 흥국화재도 지난 8월 이 골프장 회원권 12계좌를 312억 원에 샀다.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계열사들의 골프장 회원권 매입이 부당이득과 연관이 있는 편법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경쟁제한성' 입증이 쉽지 않아 최종 판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속, 증여와 관련이 있는 편법이라면 탈세 문제에 가까워 공정위 보다는 국세청에서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태광그룹의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 태광산업과 계열사 고려상호저축은행을 세무조사하면서 이 회장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차명주식으로 만든 비자금 1600억 원을 확인했으나 증여세 790억 원만을 추징하고, 검찰에 이 회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을 집중 추궁하고, 봐주기식 조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흥국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국세청이 2007~2008년 태광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만 추징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당시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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