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도 하고, 법안 발의도 하고"

머니투데이 박성민 기자 2010.10.20 16:46
글자크기

국감 기간 중에도 '입법활동' 땀흘리는 의원들

매년 한 번 열리는 국정감사 기간은 '정책 비수기' 이기도 하다. 의원실의 동원 가능한 자원이 모두 국감에 쏠리다 보니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두 가지 현안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장애인 성폭행, '항거불능' 요건 삭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된 '항거불능'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지적장애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자 이를 법제화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선 수사기관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매우 좁게 해석함에 따라 지적장애 여성의 항거불능은 인정되기가 어려웠다.

최 의원은 "저항하다 목숨을 잃을지언정 피해자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하고, 그 '저항'을 입증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것이 현행 법체계"라며 "지적장애인이 겁을 먹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져 명시적으로 성폭행을 거부하지 못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에 버스 전용차로 진입 허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료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는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승객을 탑승시킨 경우,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정부가 택시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 택시산업발전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서민특위 역시 '버스전용차로의 택시 이용'을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버스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 19일에는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신 의원은 버스업계의 반발에 대해 "택시와 버스의 수송 부담률은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버스 노조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통과를 낙관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