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산세 과세오류 57만건·1700억원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10.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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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착오, 납세자 관리오류 등으로 발생

지난 2007년 이후 정부의 과세대상 착오 등으로 재산세 과세오류가 57만건이나 발생했고 금액도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재산세 과세오류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총 57만4005건의 재산세 과세자료 오류가 발생했고 과세취소액은 1758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19만8109건(461억원), 2008년 17만4692건(624억원), 2009년 14만3653건(476억원), 올해 7월 현재 5만7551건(197억원)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재산세과세 오류로 취소된 금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했다.

과세오류의 요인을 살펴보면 납세자현황 관리 오류에 의한 건수가 14만건(2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세대상구분 착오 12만건(444억원), 비과세·감면 미정리 9만건(214억원), 공시지가 오류 3500건(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22만건(846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행안부는 오류 발생분에 대한 조치 일환으로 과세자료 오류에 따른 1758억원의 부과를 취소했고 이 가운데 1742억원을 환급, 충당했다. 최종적으로 환부되지 않은 재산세는 15억9000만원이며 건수로는 10만5920건이었다.

심재철의원은 "세금으로 국가를 운용하는 공무원이 세금을 잘못 과세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겠느냐"며 "과세대상 착오나 납세자 관리오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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