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19일부터 이틀간 본부장급 간부회의를 잇달아 열고 희망퇴직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인 구조조정 논란과 관련해 법적 대응 여부 등을 검토했다.
노조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노조 집행부와 전국 지회장 등 100명이 참석하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우선 노조는 사측이 희망퇴직자 접수 과정에서 지역본부장과 영업점장들이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대상자임을 통보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노조는 사측이 '강제적인 방법으로의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합의사항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 합의 당시 사측이 성과향상추진본부 설립에 대해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희망퇴직이 끝난 뒤 말을 바꾸고 있다"며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직원들을 성과향상추진본부로 보내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은 성과향상추진본부는 노사와의 합의사항이 아니며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성과향상추진본부 설립 추진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지난 14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성과향상추진본부는 엄밀히 말해 노사합의 사항이 아니다"며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