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이호진 회장 일가가 조성했다는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모친인 이선애(82) 상무가 차명 관리했다는 단서를 잡고, 이 상무의 서울 장충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른바 '수사의 ABC'라는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리자 검찰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되면서 태광이 조직적으로 증거자료를 은폐할 시간을 벌어줘 꼭 필요한 물증 확보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
일단 검찰은 태광그룹의 비자금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는데 이 상무가 보관하고 있는 그룹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2007년 태광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2006년 쌍용화재 주식 매입에 이용된 자금원의 주인이 이선애 상무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이 회장이 아들인 현준 군에게 그룹 자산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과정 등에서 오용일 부회장이 계열사간 부당 내부 거래에 주도적으로 나선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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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부회장은 태광산업 자금과장과 경영지원실장 등을 역임했고 재무상황에 밝아 그룹의 '일인자 같은 이인자'로 꼽히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태광산업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호진 회장이 귀국한 지 10시간만인 지난 16일 오전 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 금융계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의혹을 확인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