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 이 기사는 10월15일(15:3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현대건설 (30,950원 ▼200 -0.64%) 주주협의회가 현대자동차와 현대그룹에 '주의' 또는 '주의에 준하는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 매각전이 경쟁 후보간 공정성이 훼손된 채 지나치게 감정과 명분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현대그룹은 이달 초 현대건설 인수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2편의 광고를 게재했다. 사실 논란을 일으킨 '사재출연'편과 현대차 비방 광고로 의심받았던 '자동차 기업 1위 현대자동차'편이 그것이다. 이를 접한 현대자동차는 매각주관사에 현대그룹의 비밀유지 및 비방금지의무 서약 위반을 제기했다.
주주협의회의 다른 관계자는 "현대그룹 광고에 (현대건설) 입찰에 관한 자료나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아 CA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매각주관사는 다만, 경쟁 후보를 향한 광고전이 계속될 경우 현대건설의 본질적 가치가 외면된 체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기로 했다. 최근 현대차는 물밑작업을 통해 현대그룹이 M+W그룹을 전략적 투자자(SI)로 유치한 것과 관련해 '국부유출론'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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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와 함께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CA 준수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보통 M&A에서는 딜에 참여하는 기업과 자문사가 대표로 CA를 맺지만 이번 현대건설 매각에는 딜에 참여하는 개개인까지 CA를 별도로 제출 받을 정도다.
두 후보가 동시에 주의 조치를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현대그룹이 더 불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의 적통은 현대그룹'임을 강조하며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에 상당부분 의존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