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약관 보상 법원의 절반, 왜 그럴까?

김수희 MTN기자 2010.10.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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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을 다시본다]⑥

< 앵커멘트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이 정해놓은 보상금은 법원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걸면 보상금을 2배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 피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4500만원입니다. 법원이 기준으로 삼는 8000만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인터뷰]김용구/손해사정사
"보상기준이 원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험회사는 별도의 지급기준을 만들어 보험사의 약관에 의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도 자동차보험 약관은 4500만원을 기준으로 장해율을 곱해 정하지만 법원은 800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도 법원 기준이 더 높습니다.

손보사는 지금 지급하는 보상금에 복리 이자가 붙어 미래에 벌게 될 소득이 된다고 보지만 법원은 단리 이자가 붙는다고 가정합니다.


때문에 손보사는 미래 소득을 높은 복리이자율로 나눠 계산하고 법원은 낮은 단리이자율로 나눠 산정해 결과적으로 법원 보상금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보사 약관에는 없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보상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때 보험사와 그대로 합의하는 것보다 소송을 진행할 때 최대 2배 가까이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소송에 걸리는 시간 등의 제약 조건 때문에 대다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안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인터뷰]오중근 본부장
"변호사를 사서 소송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정신적, 경제적으로도 치료받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게다가 손보사는 사내에 법률 인력을 갖춰 두고 소송에 전문적으로 대처합니다. 이런 대형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법리를 다투기는 역부족입니다.

[인터뷰]박기억/변호사
"법원의 판례의 태도도 현실에 못미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보험 약관은 거기에서도 더 못미치기 때문에 비난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보험 약관도 법원에서 삼고있는 기준 정도까지는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손보사들의 보상 기준. 억울하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대형기업과 법률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현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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