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발주사업, 하도급법 위반 빈번

조정현 MTN기자 2010.10.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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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하도급 실태 점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한 18개 사업의 2백22개 하도급업체 가운데, 41기 업체가 원 도급업체로부터 법정지금기일을 넘겨 대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설계가 변경돼 하도급 대금이 늘어나면 하도급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통보대상 2백12개 업체 중 단 한 곳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SH공사가 공기업으로서 하도급업체와의 상생 협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태영건설 (2,310원 ▲10 +0.43%) 등 일부 시공사가 SH공사에서 받은 준공금을 최종정산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곧바로 주지 않았고, 증액통보가 되지 않은 것은 올해 6월까진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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