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광 이호진 회장 소환 '초읽기'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0.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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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로비 의혹 수사향방 주목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호진(48) 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금융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비자금 조성과 편법증여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이 계열사 자산뿐 아니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확한 액수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비자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회장 일가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자금 출처, 아들 현준(16)군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편법으로 증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비자금이 2008년 태광그룹의 케이블TV 사업 확장 과정에서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태광산업이 2006년 쌍용화재(현 흥국화재해상보험)를 인수할 당시 금융감독 당국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쌍용화재 인수를 주도한 태광산업의 계열사 흥국생명은 2004년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금 125억원을 지원해 기관 경고를 받았는데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수 승인을 받았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기관 경고 3년 이내의 업체는 보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위는 당시 "쌍용화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는 흥국생명이 아니라 태광산업"이라며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의 대주주가 모두 이호진 회장 일가라 하더라도 과거 흥국생명의 기관경고 사실로 태광산업의 지배주주 승인을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 금감위가 너무 법령을 관대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일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태광그룹이 보험사 인수를 위해 금융권에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일정을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검찰이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인 지난 11일 출국했으며 일정을 앞당겨 닷새 만인 15일 오후 11시10분쯤 귀국했다. 검찰은 이 회장 귀국 10시간만인 16일 오전 9시쯤 그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광화문 사무실, 부산에 있는 그룹 소유 골프장 등 3곳에 수사관을 파견하고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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