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검찰 수사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이로써 5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경제적 상황과 여건, 외환은행 매각의 필요성, 매각 가격의 적정성에 비춰 변 전 국장 등에게 임무 위배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손해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에 따라 내부 결재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만 이 전 행장이 4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납품업자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수재)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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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전 국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맡은 일에 전력하겠다.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자"며 "이제 모든 일이 다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