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리인을 통해 "대구지역 강연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며 집행과에 30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 7000원을 징수당한 뒤로는 추징금을 전혀 내지 않아 내년 6월로 시효가 만료될 상황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번 추징금 납부로 만료 시효가 2013년 10월까지 연장됐다.
이와 관련, 검찰 주변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300만원 납부가 재산 압류라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소액이라도 추징금 일부의 납부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