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 대통령, 1672억 중 '고작' 300만원 납부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10.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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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추징금 미납액 1672억원 중 300만원을 검찰에 납부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리인을 통해 "대구지역 강연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며 집행과에 30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 7000원을 징수당한 뒤로는 추징금을 전혀 내지 않아 내년 6월로 시효가 만료될 상황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번 추징금 납부로 만료 시효가 2013년 10월까지 연장됐다.



현행법상 추징금을 내지 않고 시효를 지난다면 추가적인 추징은 불가능하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추징금 납부 시효가 만료되기 전 강제 집행을 통해 재산을 압류한다.

이와 관련, 검찰 주변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300만원 납부가 재산 압류라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소액이라도 추징금 일부의 납부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반란 수괴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자진 납부나 강제 집행을 통해 530여억원을 변제했고 현재까지 1672억원 가량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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