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 오사카 회동' 결과 고려…수사 속도"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0.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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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재일교포 주주들이 14일 라응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의 사퇴를 요구함에 따라 신한은행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재일동포 주주들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회동을 갖고 이들 '빅3'에 대한 해임안을 임시주총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빅3'의 거취는 검찰 수사 결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빅3'을 둘러싼 신한 내부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서도 "재일교포 주주의 오사카 회동 결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한은행 내부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가중되고 있는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수사를 빨리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라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수사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남은 수사에 속도를 붙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빅3' 소환 시점의 윤곽을 잡는 데도 라 회장의 횡령 연루 의혹과 금융당국의 중징계 방침 통보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신한측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 검찰은 다음 주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된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등 피고소인 7명에 대한 소환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루에 2~3명을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해 다음주 피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라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소환도 잇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에서 회계 인력을 지원받아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빅3' 줄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라 회장과 이 행장이 소환되면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고발·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사태에 대한 수사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일 "신 사장이 행장 시절 불법대출에 관여하고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여 원을 빼돌렸다"며 신 사장 등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신 사장은 횡령에 라 회장과 이 행장이 연루돼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라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넨 50억원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또 이 행장은 신 사장을 고소하면서 부당대출 의혹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은행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행장은 재일동포 주주에게 실권주 7만주를 배정하는 대가로 5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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