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감사원, 피감기관 1번 특강에 150만원"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10.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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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무원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최고 150만 원을 받는 등 고액 강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감사원 직원의 외부강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실시된 94건의 외부 강의 중 63건은 감사 대상 기관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공무원들의 고액 강의료 실태도 드러났다. 우선 지난 1월 25일 A감사위원은 선진화 감사포럼에서 1시간을 강의하고 100만 원을 수령했고, 지난해 11월 법무담당관실 B부감사관은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특강을 하고 150만 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에 외부강의 및 회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일 경우 감사원장에게 신고 의무가 없고, 강의료는 '외부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명확한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감사원은 중립성이 생명인만큼 고액 외부강의는 감사정보 유출 및 감사기법 노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강의료에 대한 한도 설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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