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ETRI는 2002년 삼성전자와 와이브로(WiBro·무선 휴대인터넷) 전송 속도를 대폭 향상시킨 '와이브로 에볼루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관례대로라면 기술제공자인 ETRI가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 때 계약은 기술료를 전체 매출액의 2%, 최대 72억원으로 제한했다. 보통은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을 구분해 계약하지만 이같은 매출 구분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산한 기술료 수입은 2024년까지 약 6800만달러(757억원)"라며 "ETRI가 삼성과 계약할 때 관례대로 했다면 엄청난 기술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계약을 잘못해서 스스로 복을 걷어 찬 꼴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