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박관용 前국회의장 벌금형 확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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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9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활동 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00여만원을, 2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95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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