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변양호씨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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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을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55)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 전 국장과 이강원(59)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61) 전 부행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2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에 따라 내부 결재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만 이 전 행장이 4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납품업자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수재)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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