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수의계약 기준 대폭 강화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0.10.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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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2억→2000만원, 구매 5000만 →500만원

코레일의 수의계약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계약과정에서의 부정 방지와 입찰의 공정성을 도모키 위해 수의계약 시 국가계약법보다 한 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사규를 정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설공사는 2000만원 이내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또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물품 제조·구매 분야도 500만원 이내로 축소해 특혜시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하도급간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관련 부조리를 근절하고 소규모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코레일 전자조달시스템'에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 하도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 모든 업체에게 공정한 입찰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코레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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