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허위경력 불법취업자 징계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허위경력 불법취업자로 적발된 석탄공사 직원 80명에 대해 전원을 '견책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견책은 '훈계, 경고'에 해당되는 최하등급(4등급)의 징계다.
중도 퇴직한 2명을 제외한 78명 전원은 현재 석탄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석탄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장성·도계 광업소 경력직 입사를 위해 해당 하청업체로부터 허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석탄공사 경력직으로 채용된 80명에 대해 석탄공사 인사규정에 의거한 징계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들 불법취업자를 위해 석탄공사는 2006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100억890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했다"며 "감사원 지적을 2차례나 받고도 인사규정을 무시하는 것은 석탄공사의 대담한 자기식구 감싸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