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내년 성과급 격차 '540만원'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10.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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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입법예고

내년도 국립대 교수의 성과연봉이 540만원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에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9년 4급(과장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과급적 연봉제'가 내년부터 국립대 교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내년에는 모든 신임교원이 대상이고, 2012년에는 비정년 교원, 2013년부터는 모든 교원이 '성과 연봉제' 적용을 받는다.



국립대 교원은 지금까지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봉급·수당)와 업적평가를 통한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다수의 대학들이 성과급도 호봉에 연동해 지급했고 재원 또한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책정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교과부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통해 성과급도 인건비로 편성(성과연봉), 그 일부를 다음연도 기본 연봉에 가산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성과급이 일부 호봉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원별 성과연봉을 결정하는 성과평가의 절차와 방법, 단위와 기준 등은 대학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부교육 중심 대학은 강의 등 교육실적을, 연구중심 대학은 논문 등 연구실적을 더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다.

성과등급은 S(20%), A(30%), B(40%), C(10%) 등 4개 등급이지만 S등급 교원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성과를 낸 교원의 경우 SS등급을 부여해 더 많은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S등급 교원과 A등급 교원은 각각 성과연봉 평균의 1.7배, 1.2배 이상을 받게 되지만 C등급 교원은 성과연봉이 지급되지 않는다. 교과부는 내년도 S등급과 C등급간 성과연봉 차액이 최대 540만원(올해 예산 기준)까지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렇더라도 최고·최저 성과연봉 격차는 공기업(20%대)의 절반(10%안팎)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등급 비율 책정 등이 안정적 운영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SS등급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540만원보다 훨씬 더 격차가 날 수 있다"며 "다만 성과연봉 총액이 결정돼 있고 각 등급별 비율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령 개정안을 11월 1일까지 확정짓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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