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및 공항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의 반대로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으로 상장절차 등을 고려하면 연내 매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당초 선진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00% 정부 지분 중 IPO와 지분 매각 방식으로 49%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15%는 일반 공모를 통해 장내 처분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지분매각을 목표로 5909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잡아놓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천공항 지분매각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연내 매각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부 유출 등의 이유로 법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이 상장되려면 전제조건으로 인천공항공사법과 공항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외국인 지분 총량 30% 이하 제한, 항공사 지분 5% 이하 제한, 공항이용료 인상시 승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