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 2250메가와트급 발전소와 가스관로 600km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석유공사와 한국전력, 포스코건설은 지난 1월 회의를 갖고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의무이행 해제'를 합의했다.
문제는 발전소, 가스관로 사업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이 사업과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는 심해 탐사광구 개발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것.
해당 심해광구 탐사사업은 2006년3월 착수됐지만 지난해 새로 들어선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몰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단된 상태. 이에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김재균 의원은 "발전소, 가스관로 사업 이행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나이지리아 사업은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지분과 전체 투자비 1억4660만달러(1700억원)를 몰수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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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특사로 나이지리아를 방문했을 때 전달한 친서에도 양국의 최대 현안인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사업이 빠져 있다"며 "사업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9월에 나이지리아 외무장관이 한국을 방분했을 때 지경부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친서에는 빠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