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석유公 나이지리아 투자금 1700억 몰수위기"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0.10.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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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등 한국기업들이 계약을 위반해 나이지리아 심해 광구탐사 사업에 투자한 1700억원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 2250메가와트급 발전소와 가스관로 600km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석유공사와 한국전력, 포스코건설은 지난 1월 회의를 갖고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의무이행 해제'를 합의했다.



나이지리아와 2008년 5월부터 수익률 보장을 놓고 협의를 가졌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 한국 측은 사업 추진 당시 나이지리아 전력철강부 실무자가 언급한 수익률 18%를 요구했지만 나이지리아는 이보다 크게 낮은 12%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발전소, 가스관로 사업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이 사업과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는 심해 탐사광구 개발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것.



석유공사와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NNPC)가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르면 한국 컨소시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전소, 가스관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나이지리아 측은 한국의 전체 지분을 몰수할 수 있다.

해당 심해광구 탐사사업은 2006년3월 착수됐지만 지난해 새로 들어선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몰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단된 상태. 이에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김재균 의원은 "발전소, 가스관로 사업 이행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나이지리아 사업은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지분과 전체 투자비 1억4660만달러(1700억원)를 몰수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특사로 나이지리아를 방문했을 때 전달한 친서에도 양국의 최대 현안인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사업이 빠져 있다"며 "사업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9월에 나이지리아 외무장관이 한국을 방분했을 때 지경부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친서에는 빠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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