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귀 물어뜯은 20대 여성 결국 구속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10.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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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의 귀를 물어 뜯은 혐의로 불구속됐던 20대 여성이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구속영장 재청구, 결국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는 8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윤모씨(27·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법은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 점, 도주 우려가 있는 점, 피의자는 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해 그 정도가 중한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전주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 소속 김모 경장의 귀를 물어 뜯겨 1.5㎝ 가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직후 이 여성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우려와 도주우려가 없고 동종 전과 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됐다.



이에 전주지검은 지난 5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대학교수와 대학생, 인권단체 회원 등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가 첫 위원회를 열고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결정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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