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라 회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차명계좌 중 일부가 라 회장의 행장 재직 시 만들어진 신한은행 계좌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또 라 회장이 계좌 개설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사실상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공모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창구직원은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까지 처벌받는다.
금융기관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돼 있어 만일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더 이상 회장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률적 검토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다. 라 회장의 경우 중징계 인 만큼 금융위원회에 부의해야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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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의위원회는 매달 첫째, 셋째 주 열리기 때문에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이르면 오는 21일 해당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를 거치면 11월께 최종 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