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外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10.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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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는 7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직 검사가 업자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은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추후 논의를 거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이날 학내 종교 자유를 요구하다 퇴학 처분을 받았던 강의석(24)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광학원은 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개수배되자 성형수술을 한 뒤 도피행각을 벌이다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상습 강도강간범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지원장)는 전국을 무대로 24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허모(44)씨에게 이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씨가 감형 등으로 풀려날 경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이날 지난 6월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같은 당 시의원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구의원 최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정강력범죄사범이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뒤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남모씨가 "옛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누범 가중 조항이 책임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일과 5일 대구지법에서 특수강도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함으로써 올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건수가 100건째를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일보 노사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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