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7일부터 은평뉴타운 미분양주택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와 매수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
SH공사는 은평1~2지구는 할부분양을 실시하고 특히 미분양이 많은 은평3지구는 중개수수료 지급책을 내놓았다. 은평3지구 미분양 물량에 대해 계약금을 납부하고 당일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10일 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분양금 6억원 미만은 0.4%, 분양금 6억원 이상은 0.6%가 적용된다.
LH공사는 미분양아파트를 알선하면 가구당 15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주택분양유치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서울 아차산 휴먼시아에 이어 이달부터는 파주 문산선유4지구 미분양주택에 대해 이달 1일 계약 분부터 가구당 1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군포시 부곡지구 C-1블록, 당동2지구 C-1블록은 중개업자가 아닌 해당 지구의 기존 계약자가 미분양가구를 타인에게 권유, 신규 계약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도 가구당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역본부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활발하다. LH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가 LH 토지와 주택에 대해 매매알선 했을 경우 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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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우 분양 또는 입찰 절차를 거친 후 수의계약 개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된 토지로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등을 중개알선하면 계약금액의 0.4%~0.9%의 알선수수료율을 차등적용 하며 최고 2000만원까지 중개알선 수수료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