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인중개사님, 미분양 팔아주세요"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10.07 17:03
글자크기

SH 미분양 계약시 매도자 및 매수자 중개수수료 부담, LH는 가구당 150만원 지급

LH공사에 이어 SH공사 등 공기업이 미분양 소진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SOS를 치고 있다. 공공분양물량도 민간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는 일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SH공사는 7일부터 은평뉴타운 미분양주택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와 매수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



은평뉴타운은 현재 1~3지구에서 59㎡(이하 전용면적) 66가구, 84㎡ 3777가구, 101㎡ 2526가구, 134㎡ 1657가구, 167㎡ 848가구 등 총 9074가구가 공급됐다. 이중 5일 현재 은평1지구 12가구, 은평 2지구 202가구, 은평 3지구 508가구 등 101㎡ 이상 중대형 722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은 상태다.

SH공사는 은평1~2지구는 할부분양을 실시하고 특히 미분양이 많은 은평3지구는 중개수수료 지급책을 내놓았다. 은평3지구 미분양 물량에 대해 계약금을 납부하고 당일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10일 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분양금 6억원 미만은 0.4%, 분양금 6억원 이상은 0.6%가 적용된다.



SH공사 관계자는 "적극적인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지역의 시장동향과 거래현황에 눈이 밝은 중개업자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판매전략 등 마케팅 자문을 얻어 계약자를 모으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공사는 미분양아파트를 알선하면 가구당 15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주택분양유치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서울 아차산 휴먼시아에 이어 이달부터는 파주 문산선유4지구 미분양주택에 대해 이달 1일 계약 분부터 가구당 1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군포시 부곡지구 C-1블록, 당동2지구 C-1블록은 중개업자가 아닌 해당 지구의 기존 계약자가 미분양가구를 타인에게 권유, 신규 계약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도 가구당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역본부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활발하다. LH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가 LH 토지와 주택에 대해 매매알선 했을 경우 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


토지의 경우 분양 또는 입찰 절차를 거친 후 수의계약 개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된 토지로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등을 중개알선하면 계약금액의 0.4%~0.9%의 알선수수료율을 차등적용 하며 최고 2000만원까지 중개알선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