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에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정모씨는 후배 검사 D씨에게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34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18년 지기인 김모씨가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 개발 사업권을 놓고 투자자 등 4명을 고소한 사건으로, 당초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던 이 사건은 이후 D검사가 맡으면서 고소인인 김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
결국 사업권을 반납 받아 수십억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된 김씨는 지난해 1월 현대자동차에 정씨의 부인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 구입 대금을 송금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D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지 1년 이상 지난 뒤에 김씨로부터 승용차 값을 받았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 돈도 갚았다"며 "정씨 자신의 사건도 아니고 김씨와 18년 지기여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씨는 D검사에게 구속 수사 등을 요구한 게 아니고 의례적인 수준의 부탁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적극적으로 알선이나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전주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부산고검 검사로 재직한 정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7월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