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부 고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분리배출표시제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해온 제도로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등을 포장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류(7종, 영문)의 분리배출 표시를 '페트'·'플라스틱'·'비닐류' 등 3종으로 단순화해 전체 분리배출 표시도 총 12종에서 7종으로 줄어든다. 영문표기는 한글로 바뀐다.
이와 함께 표시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요인을 감안, 고시 시행일 기준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6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알기 쉬운 분리배출표시 사용을 통해 분리배출이 쉬워지고 재활용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