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 조례'안을 5일 위원회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상임위 심사 후 최종 상정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버스정류장, 공원, 학교 부근(스쿨 존) 등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 조규영 의원(구로 2선거구.민주당)은 "지난 9월 한달동안 보건복지위 의원 간담회와 연구 검토 끝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정리했다"며 "이 조례안을 오늘(5일) 발의 후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