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아동성범죄자 실형비율 절반도 안돼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0.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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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중 절반이상이 실형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1889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48.7%인 919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970명은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피고인의 실형 선고율은 46.3%에 그쳐 일반적인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에 의한 실형 선고율(69.9%)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년 단위 실형 선고율은 △2007년 42.7% △2008년 43.5% △2009년 49.6% △2010년 54.1%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무조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나 유사한 범죄유형이 형량의 일관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시행된 양형기준표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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